진도군의회,보조금 받은 건물 설정 대출받은 행위 부당 주장
ㅡ문제의 수산보조금 사업 건은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기로ㅡ진도군의회는 군정 주요현안업무를 청취한 자리에서 이충무공 동상 건립공사 전면
재시공과 옥양수산 담보제공 승인관련 등에 대해 질타하고 문제의 수산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기로 했다.

받은 자리에서 지난해 5월 특위를 구성해 밝혀낸 문제점인 이순신
동상 건립공사 전면 재시공 건등에 대해 추궁했다.
전면 재시공 하기로 한 이충무공
동상건립 공사가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과 업자
<작가>선정과 용역 설계까지 시공사에 맞겨 준 것은 부당 하다는 내용의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시공사인 시공테크에서 작가를 추천받아 동상을 건립하는 것은 담합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공사 제작권까지 시공사에 넘겨준 것은 잘못된 것 이라며
창작적 예술적 가치를 상실 했다며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재 시공할것을
촉구했다.
또 진도군은 이미 세워진 탑 20m를 14m로 절단하고 그 위에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건립 한다는것은 재시공이 아닌 개수공사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고 지난 5월
실시한 특위에서 이남서 의원의 질의에 의해 시공사측이 약속한 재시공을
요구했다.
이밖에 시험에 들어간 절재용 가로등 설치공사는 정확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집행부와 의회간 협의에 의해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보조금 사업에 따른 진도군의회 특위 결과 문제점이 발생해
경찰에 고발됐던 00수산에 대해 법이 허용하지 않는 진도군 조정위원회를
연것은 수산업자를 도와주기 위한것 이라고 따졌다.
이 사건을 지적한 L 모의원은 00수산측에서 모 인사를 통해 현금 1,000만원을
보내 왔었다고 밝히고 성실한 군의원을 농간하지 말고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일은 처리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J 모 의원은 보조금 사업비로 구입한 건물을 설정하고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행위를
인정해 준 것은 직무태만<직무유기>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L 의원은 진도군이 지난해 1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간 모 수산물 가공업체에 올해
들어 9억원과 6억원 두차례 <6일 간격으로> 15억원을 보조<융자> 지원 한것은
특혜를 준것 아니냐고 따졌다.
진도군의회는 이밖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외부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문제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또 진도군이 수산물 가공업체에 9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한지 1주일만에 융자금을 받을수 있도록 승인해 준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협의하기로 했다
,
그러나 이 문제점을 지적한 군의원은 의회명의로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의원 개인
자격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겠다고 밝혔다
L 모의원은 보조금을 받은 수산사업자는 5년동안 같은 사업명의로 융자를
받을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행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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