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음식물 현금 제공 등 혐의
곡성군 석곡농협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조합장 입후보자 3명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됐다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월12일 실시하는 석곡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의 가족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B 후보자등
3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1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3차례에 걸쳐 불응한
4명에 대해서도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07년 8월5일경 조합원 가족의
자택을 찾아가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며 B씨는 07년 8월18일
00식당에서 동창회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조합원 병문안 때
쾌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 또는 회피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할수 없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 했다는 것,
이에따라 곡성석곡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전체
후보자 4명 중 이미 고발된 후보자 1명을 포함한 3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했다
한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금년 농 수 축협장 위탁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모두 9건으로 2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4건은 경고조치 했다는 것,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제공 4건 *전화이용 2건 *인쇄물배부 1건
*호별방문 1건 *기타 1건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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