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6천500만원씩도,어제 뇌물수수혐의 결심공판
어제 광주지법해남지원에서 열린 박희현 해남군수 부부에 대한 뇌물수수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10년에 추징금 6천500만원씩 구형됐다.이날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5시간 30여분동안에 걸쳐 열린
박희현 해남군수 부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사건 결심
공판에서 송창진 검사는 박군수 부부에게 각각 징역10년 추징금 6천500만원씩을
구형했다.

박군수 부부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10월2일 오전10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군수 부부는 공무원 승진과 관련 7명의 공무원으로부터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1천만원 등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수수>로 구속 기소 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다.
박군수는 또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상시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 했다며 박군수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박군수의 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20일 오전9시20분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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