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지 특별단속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지 특별단속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7.08.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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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품질관리원 합동으로, 농축산물 대상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값싼 외국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거나 지역특산품이
아닌 농산물을 지역특산품인 것처럼 속여 파는 등 부정 유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 추석 명절 제수용품 구입이 시작되기 전인 3일부터 22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1차로 시군 농관원 공무원,명예감시원 등 16개조 108명의 도 단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를 겸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2차로 시군에서도 시군,읍면,농관원 공무원,명예감시원 등 총 22개반 264명의 시군 단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형 할인점, 재래시장, 농축협판매장 등 농․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제수 성수품인 배, 사과, 포도 등의 과일을 비롯해 쇠고기, 닭고기, 고사리 등 원산지표시 대상 531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원산지표시 미이행 판매자의 경우 위반수량에 따라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허위표시 판매행위, 수입산과 국산 혼용 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토록 규정돼 있음에 따라 위반자 적발시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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