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 선고예정, 뇌물수수혐의 공판은 10일 속개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희현 해남군수에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30일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상시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박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0일 오전 9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박 군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 사이 모 경찰과 목사 등 4명에게 떡값과 여비명목
등으로 1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급했고 축ㆍ부의금으로 한 사람당 5만원에서 10만원씩 모두 55명에게 550만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군수는 이와함께 해남군 공무원 7명으로부터 인사청탁명목으로 500만원에서 3천만원씩을 받고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1천만원 등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군수에 대한 뇌물수수혐의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3시 광주지법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증인심문과 함께 검사 구형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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