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 내주고 돈받은 해남군 공무원 항소심 기각
어업면허 내주고 돈받은 해남군 공무원 항소심 기각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7.08.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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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1년/집행유 2년/추징금 600만원 형 받아
어업면허와 어선허가를 내주고 돈을 받았다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해남군청 모 공무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해남군청 김 모 공무원은 지난 05년 6월부터 다음해인 06년1월 사이
어업인이 아닌 노 모씨<57,해남군 송지면 군곡리>에게 어업면허와
어선허가를 내주고 8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해남검찰에
구속돼 1심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추징금 600만원의 형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7월16일 1심 형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27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를 기각 했다

이에따라 김씨는 같은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1/2심의 형과 같은 내용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씨는 해남군<공직>에세 당연퇴직 <금고 이상형>하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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