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민중연대, 영신학원 검찰수사 솜방망이 처벌 규탄
목포민중연대, 영신학원 검찰수사 솜방망이 처벌 규탄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7.08.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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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불법비리 척결의지 의심’
영신학원 부정비리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광주지검목포지청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목포민중연대가 검찰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주범들을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목포민중연대는 "지난해부터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영신학원 교비 불법운영 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검찰이 1년7개월만에 발표한 이번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과연 사학재단의 불법 비리행위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대불대학교 이경수 전총장의 비리는 직원급여로 불법 사용된 2억여원, 중앙병원 신축자금으로 불법사용된 19억원, 가족 소유의 상동 토지매입에 불법사용된 46억원 등 구체적 액수가 드러난 것만도 67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재산 처분과정에서 담합에 의한 입찰 등을 통해 교육부 처분허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목포중앙병원을 처분함으로 실제 이 전총장의 불법행위에 따른 액수는 훨씬 상회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행법상 최소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임이 분명하고 이승훈 현 대불대 총장 역시 1억3,800만원에 이르는 교비의 불법 사용이 드러났고, 중앙병원, 대불대, 영신학원 책임자들이 이 전총장과 담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처벌은 고작 불구속재판과 벌금처분에 그쳤다”며 “월 80만원 받고 일하는 이랜드 직원이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자 구속이라는 철퇴를 휘두르던 검찰이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중연대는 따라서 “사학비리의 척결을 원하는 목포시민의 이름으로 토호세력의 반사회적 범죄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점목포지청은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대불대학교 전 총장 이모씨(78)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 총장 등 교직원 4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약식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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