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국립공원 샛길 출입행위 집중단속
월출산국립공원 샛길 출입행위 집중단속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08.28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월출산사무소<소장 김종달>는 정규 탐방로가
아닌 샛길출입 금지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측은 샛길출입구역<묵동,문산제,호동계곡 등>에 대해
공원 내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무속행위,
쓰레기투기,식물채취행위,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한다

최근 3년간 월출산국립공원 내에서 샛길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로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총 44명으로
자연공원법 제27,28조의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현재 월출산국립공원 내 정규탐방로는 천황사ㅡ천황봉ㅡ도갑사코스
<8,6km>를 비롯 경포대ㅡ천황봉ㅡ천황사코스<6,7km> 도갑사ㅡ구정봉
ㅡ경포대코그<7.7km>로 총 3개구간 으로 한정 돼 있다

월출산사무소 김종달 소장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국립공원 입구
에서 부터 금지사항을 쉽게 접할수 있도록 직원들이 친절한 설명과
안내현수막 설치,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