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신항 무안공항 일대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
목포신항 무안공항 일대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7.08.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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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흥강진산단지역도 포함 4곳 산자부에 접수
전남도는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목포신항과 무안국제공항 주변 기업도시 일대 등 4개 지역 총 452만2천㎡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신청했다.

이번에 지정을 신청한 지역은 무안 기업도시지역 109만8천㎡,장흥강진지방산단 추진 지역 100㎡,목포신항 인근 185만2천㎡ 등 3개 지역에 대해 새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또 율촌 제1산단 자유무역지역 57만2천㎡에 대해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해 줄 것도 신청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3년간은100%, 2년간은 50% 감면되며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등 지원이 뒤따른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지정 되면 이미 운영중인 광양,율촌,대불 자유무역지역과 연계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수출기업의 유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광양항과 함께 무안국제공항과 목포신항이 새로운 물류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율촌 제1산단,광양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등 3곳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전국적으로 인천공항 인근 등 10곳이다.

이번에 신청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의 지정타당성 검토 후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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