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업소 사용자제 당부
1회용품 사용업소 사용자제 당부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01.18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회용품 무상제공 하는일 없도록 홍보
해남군은 음식점,숙박업소,마트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과태료와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해남군은 올해들어 6건의 신고가 접수 됐다고 밝히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인 쓰파라치 활동과 유사한
경우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약국,문구사,마트 등을 돌며 신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다량의 신고가 예상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해남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에 의해 위반
사안별로 1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