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 식물 불법포획 채취 단속 강화
야생동 식물 불법포획 채취 단속 강화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08.07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행위 적발되면 사법처리 원칙
국립공원관리공단월출산사업소<소장 안시영>는 공원 내 야생 동식물 <곤충 포함>포획 채취 밀반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는 최근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곤충을 잡은 외국인이 국립공원지리산사무소 순찰요원에 적발 돼 불구속 입건<경남산청 경찰서>되면서 단속을 강화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월출산사무소는 공원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 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자연공원법 상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야생동 식물을 포획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월출산관리사무소는 우리의 소중한 공원자원을 보호하는데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나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