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01.18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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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대거투입 오는 27일까지 계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출장소<소장 박병남>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농관원 해남.진도출장소는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민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
경찰을 포함한 단속원을 총동원,
추석전날인 27일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제수용품으로 쌀,사과,배,감귤,밤,곶감,대추,고사리,
쇠고기 등이며,선물용품은 한과
세트,다류세트,축산물,건강선물
세트,지역특산물 등 적발이 많았던 품목과 수입증가 농산물,돼지고기,김치 등이다.

이번 단속은 대행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며 생산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 해남.진도출장소는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26명을 적발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0명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16건에 대해서는 17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산물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 전용전화 1588ㅡ8112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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