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막소독 시 미리 신고해야, 12월부터 시행
앞으로 소각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소방차가 화재로 오인해 출동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전남도 소방본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전남도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같은 방침은 개정조례안에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서나 전남도종합상황실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게 된 것.
이를 어기고 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했다가 화재로 오인해 신고가 접수되고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규정은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도 소방본부는 밝혔다.
또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ㆍ절단기를 사용하는 작업장 관계자는 안전감독자를 지정,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전남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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