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홍도 초쾌속선 투입 전망 밝아
목포-홍도 초쾌속선 투입 전망 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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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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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목포해수청, 취항면허 불허처분은 잘못’ 판결
목포에서 신안군 흑산홍도 항로에 초쾌속선 추가투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26일 광주고등법원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해 결정한 목포-홍도간 초쾌속선 취항 면허 불허처분은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흑산홍도 항로 초쾌속선 투입사업은 지난해 2월 신안군과 하이제트훼리(주)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선박 1척을 투입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송수요 등을 이유로 불허했던 목 해양수산청이 행정소송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

목포해수청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불허처분의 이유로 '수송수요기준 불충복(평균탑재 수입률)과 계류시설 부족 등으로 안전문제와 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적자우려 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초쾌속선이 투입되면 현재 1시간30분 정도 걸리는 목포-안좌(자은,암태,팔금)간은 불과 20분에, 목포-비금도초방면은 40분,목포-흑산은 1시간20분에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목포-홍도간은 지금보다 약 50분이 단축된 1시간 40분정도로 전천후 해상고속도로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독특한 다도해 문화자원을 토대로 한 신안관광과 투자유치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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