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지청, 농협감사 선거 운동원 구속 기소
해남지청, 농협감사 선거 운동원 구속 기소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07.26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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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당선 위해 금품 제공 혐의
특정인을 지역농협 감사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선거운동원이 검찰에 구속 기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지청장 양부남,주임검사 박기환>은
해남군 산이면 최 모씨를 농업협동조합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산이면에 사는 배 모씨는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또 같은곳에 사는 김 모씨는 검찰청에 자수한 점과
수령금액 회수 등 정상을 참작해 불입건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9일 실시된 해남군 산이농협 감사
선거에서 당선된 박 모씨의 선거운동원으로 지난 2월 5일과 7일
농협 대의원인 배 모씨와 김 모씨에게 각 50만원씩을 건네주고
박씨가 당선되게 해 달라는 부탁 한 혐의다

배씨와 김씨는 최씨로부터 각 5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불입건 됐다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합선거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되,자수하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배풀것 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수사 결과 유권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나 유권자의 금품
수령을 죄의식 없이 당연시 여기는 풍토가 뿌리 깊이 남아 있음을
확인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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