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출자한 예아름저축은행 영업재개
예금보험공사 출자한 예아름저축은행 영업재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07.24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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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저축은행 자산 부채 이전받아
구 홍익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은 예아름저축은행이 23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 3월 16일 홍익상호저축은행이 경영부실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지 4개월만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홍익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100% 출자해 예아름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했다.

따라서 23일부터 5천만원 이하 예금고객을 대상으로 목포와 서광주 지점에서 예금 입출금 업무를 재개했다.

예아름저축은행측에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기예금 만기후 이자를 5.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8월말까지는 만기 도래한 정기예금을 재예치할 경우 특별금리로 0.5%~0.55%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목포에 본사를 둔 홍익상호저축은행은 부채비율이 높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지난 3월 16일자로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조치로 홍익상호저축은행은 수신업무를 비롯해 대출과 환업무 등이 전체업무가 4개월 넘게 정지 됐었다.

그러자 주영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종득 시장 등 단체장들은 그동안 청와대,재정경제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를 상대로 홍익상호저축은행 회생을 위한 활동을 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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