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 아니다'
'3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 아니다'
  • 줌뉴스 이상현 기자
  • 승인 2007.07.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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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식당영업정지 취소 판결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오락성 푼돈 고스톱을 칠 경우 ‘일시 오락을 위한 것으로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은 지난 5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소재 식당주인 정 아무개(31)씨가 자신의 식당에서 손님들의 고스톱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광주북구청이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 10월 경 장인 이 아무개씨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손님 3명이 계모임을 개최하면서 회원들과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1시간 30분 동안 이른바 점당 300원짜리 고스톱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도박방치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가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향 선후배가 친목모임을 갖는 날 회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음식을 주문해놓고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 이른바 고스톱을 점당 300원에 친 것은 ‘일시적 오락’을 위한 것으로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정 아무개 원고가 손님들이 고스톱을 치는 동안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고, 방석과 화투를 아무런 대가없이 제공한 것은 도박방치로 볼 수 없으며, 고스톱을 친 손님들도 도박전과가 없고 점당 300원으로 오락으로 볼 수 있다며 북구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죄에 관한 처벌조항을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은 여름철 식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오락성 고스톱 놀이의 합법성을 일부 인정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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