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관으로 오는 28일까지 시군 및 수산물품질 검사원 등 모두 35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할인매장, 도소매 및 재래시장 횟집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관련,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 및 위장 표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시군 자체적으로도 월 1회 이상 중점 단속을 실시,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이와 관련, 모두 3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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