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1.18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는 설을 맞아 수산물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하거나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전남도 주관으로 오는 28일까지 시군 및 수산물품질 검사원 등 모두 35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할인매장, 도소매 및 재래시장 횟집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관련,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 및 위장 표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시군 자체적으로도 월 1회 이상 중점 단속을 실시,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이와 관련, 모두 3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