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8월말까지 특별단속
음주운항 8월말까지 특별단속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07.17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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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피서철 안전사고 예방위해
완도해경<서장 김진욱>이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피서 철 음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6일부터 8월 말<47일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 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여객선,낚시어선.유/도선. 수상레저기구 조종사,
해상교통사고 야기선박, 주취운항 중이라고 인정 할만한 이유가
있는 선박, 기타 해상교통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선박 등이다

완도해경은 올해들어 음주운항자 5명을 적발 형사처벌 했다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 상태로,5톤이상 선박운항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음주 유형에 따라
처벌이 가해진다

또 알콜 농도 0,08% 이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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