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선거비용 후보 1인당 12억9천만원
전남지사 선거비용 후보 1인당 12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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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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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확정, 시장ㆍ군수선거는 1억수천만원선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전남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을 후보 한사람당 12억9천3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목포시장 선거는 후보 1인당 1억6천500만원, 여수시장 선거 1억7천800만원, 순천시장 선거 1억6천900만원이며 해남군수 선거의 경우 후보 1인당 1억2천2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밖에 완도군수 선거 1억천400만원,진도군수 선거 1억500만원,무안군수 선거 1억천200만원,신안군수 선거 1억천200만원이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전남지사 선거비용의 경우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9.9% 늘었고, 시장ㆍ군수선거는 평균 30.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별로 후보 1인당 3천700만원에서 3천900만원이다.

이처럼 선거비용 제한액이 늘어난 것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용산정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전남지역 시장군수 선거의 경우 구례군수 선거가 1억400만원으로 가장 적고 여수시장 선거가 1억7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을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하게 되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자는 당선무효가 된다.

또 회계책임자는 오는 5월 선거 후 30일 이내인 6월30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수입지출명세서, 증빙서류 등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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