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 마련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 마련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07.09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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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신고 포상제,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등
진도군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근절에 나섰다

진도군은 9일 불법적인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불법하도급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도군의 이번 대책은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근절 대책을 시행 했다는 것,

부실시공 근절대책은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 운영,각종 건설
공사의 현장 관리감독 철저,하도급 이행 협약서 징구,계약 체결시
구두 지시 등이다

군민 명예감독관과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를 적극 활용,부실시공과
민원 사항 등의 현장건의를 비롯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 나간다는 것,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 업자는 소액공사 수주권 박탈 등 강력한
법 규정을 적용하고 진도군 관내 건설,전문건설협회를 통한
지속적인 계몽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재난건설과 등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사감독 기법,
불법 하도급 사례 공유 등의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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