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마을에 위촉된 보증인 427명 대상으로 진도군<군수 김경부>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행에 따른 보증인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진도군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각 마을에 위촉된 보증인 427명을 대상으로 읍 면별 순회교육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광해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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