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민소환제, ‘당선만 되면 그만’ 시대 끝나
이달부터 주민소환제, ‘당선만 되면 그만’ 시대 끝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07.02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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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 대상, 부결되더라도 당사자는 정치적 치명타
7월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본격 시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전남도와 목포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 수를 공고했다.

전남도지사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는 19세 이상 총 투표권자의 100분의 10 이상,시장·군수는 100분의 15 이상, 그리고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은 100분의 20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와함께 각 지역별, 읍면동별 최소 청구인 수도 공고됐다.

목포시의 경우 시장 소환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총 유권자 17만7천여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2만6천58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목포시내 8개동 이상에서 각각 동별 공고된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게 돼 있다.

목포시의원 소환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가선거구(연산ㆍ원산동)의 경우 3천473명 이상,나선거구(산정3ㆍ대성ㆍ남양) 2천947명 이상, 다선거구(북교ㆍ무안ㆍ동명ㆍ삼학ㆍ만호) 4천995명 이상, 라선거구(유달ㆍ충무ㆍ죽교ㆍ북항) 3천927명 이상, 마선거구(용당1ㆍ산정2ㆍ용해) 4천607명 이상,바선거구(용당1ㆍ산정2ㆍ이로) 3천824명 이상 서명하게 되면 청구 할 수 있다.

또 사선거구(하당ㆍ신흥)는 4천239명 이상, 아선거구(상동ㆍ삼향) 3천910명 이상,자선거구(옥암ㆍ부흥) 3천531명 이상 서명하게 되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주민소환제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대상자의 직이 상실된다.

그러나 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더라도 주민소환 대상에 오른 당사자는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환투표제 실시로 종전처럼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회의원은 주민소환제 본격 시행과 관련해 “7월 1일이 역사적으로 모든 부도덕하고 무능한 지방 공직자를 퇴출시킨 날로 기록되길 기대한다”며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전국민적 국민주권운동이 촉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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