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폐수 해양배출 단속 강화
음식물 쓰레기 폐수 해양배출 단속 강화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07.01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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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함수율 95%미만 해양배출 금지
7월부터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함부로
해양에 배출할수 없게 된다

완도해경은 7월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폐수에 대한 함수율
<함유 수분>이 95% 미달될 경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등 기준이
대폭 강화 된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수 있도록 지정된 전체해역 8천481
평방킬로미터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천594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휴식년제를 실시,지난해 6월부터 폐기물 투기를 중단하고 있다

대상구역은 군산 서방 200평방킬로미터 지역,서해병 해역 633,
포항 동방 125,동해병 해역 1천961평방킬로미터 등 모두 2천594
평방킬로미터로 전체 폐기물 배출해역 8천481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이다

해경은 7월1일부터 처리된 폐수중 수분이 95%이상,고상<고체>
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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