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설립조례 제정보류 불구...예산 12억3천만원은 승인
목포시의회가 제정되지도 않은 조례 관련예산 12억원을 미리 승인해 줘 비난을 사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6월 8일까지 열린 임시회에서 목포시가 제출한 목포복지재단 설립출연금 12억3천만원을 승인해 줬다.

이에 앞서 목포시는 다양한 주민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인다며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관련 조례제정안을 지난 5월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또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12억3천만원의 예산안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을 심사한 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박창수의원)는 지난 5월 25일 “목포시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20억원의 엄청난 시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이와함께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제출한 출연금 12억3천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시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오 의원)는 5월 31일 시가 요청한 재단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 12억3천만원을 승인해 준 것.
재단설립 관련 조례제정이 보류됐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출연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시 부활시켜 승인해 준 것이다.
특히 지난 8일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강성휘의원은 "복지재단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고 재단 설립여부가 결정된 이후 상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다른 대다수 시의원들이 반대해 그대로 가결됐다.
이와관련해 목포경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재단설립의 필요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에 행정절차까지 무시한 앞뒤가 맞지 않은 행위”며 “시의회가 목포시 거수기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여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당시 목포시의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조성오 의원은 “복지재단은 출연금이 우선 확보돼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게 돼 있으며 재단설립을 전제로 예산안을 승인해 준 것이어서 다른 용도로는 지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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