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양식어류 입식,출하,판매 신고
완도군,양식어류 입식,출하,판매 신고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06.20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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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등 각종 재난 시 피해보상 가능 해져
완도군이 양식어류의 입식/출하 판매 시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종묘입식 신고 규정을 정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적조나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됐다

완도군은 어민들이 양식하는 주요 어종의 표준 사육기준을 정하고
어민들이 규정을 지켜 양식어류의 적정량을 지켜 양식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방침은 일부 어민들이 허위로 피해사실을 신고해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밝혔다

완도군 관내 600여가구 어가가 어류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 어가에서 년간 줄돔과 조피볼락,넙치 등 1,200톤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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