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서,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선정 운영
진도경찰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선정하고 불법무기류를 수거,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확보에 힘쓰고 있다
신고대상은 총기,탄약,폭발물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등 무기류
일체로 가까은 경찰관서,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 하면
된다
자진시고자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불문,형사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자진신고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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