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용역 5백만원 미만으로
목포시는 지금까지 2천만원 이하에 대해 해 오던 수의계약이 16일부터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 물품구매와 용역은 500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그간 시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범위인 일반공사 1억원, 물품·용역은 3천만원까지 사업에 대해 전자견적입찰을 해 왔다.
따라서 수의계약대상 사업 가운데 전자견적입찰 금액은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 전문공사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로, 전기·통신·소방공사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물품구매와 용역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목포시는 또 낙찰업체에 대해서도 계약 이행능력, 부실시공사례 등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적정성을 심사한 후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