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지청, 해남군 발주 공사브로커 50대 구속
해남지청, 해남군 발주 공사브로커 50대 구속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7.06.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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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김모씨,'공사 수주 해준다'며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해남군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따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50대 남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송창진 검사)은 해남군 옥천면에 사는
김모<50>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 사이
건설업자 오모씨에게 해남군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맡아
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건설업자 오 씨는 해남군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3건 2억여원에
이르는 공사를 맡아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김윤정 판사는 14일 오후5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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