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현 해남군수 구속적부심 신청 기각
박희현 해남군수 구속적부심 신청 기각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7.06.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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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김윤정 판사 결정
박희현 해남군수가 변호인을 통해 신청한 적부심 신청이 기각 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김윤정 판사는 어제<7일> 박희현 해남군수가
변호인을 통해 신청한 적부심 신청을 8일 오후 기각 했다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지청장 양부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사이 인사청탁과 함께 토목직 공무원 Y 모씨 등 3/4명으로 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박군수를 구속 장흥교도소에
수감 했다

검찰은 박군수와 박군수의 부인 최 모<56>씨를 조만간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 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군수 구속 후 다시 밝혀진 인사비리를 비롯한 보조금,
건설공사 등 해남군정에 대한 비리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 이다

구속적부심 신청은 피의자가 구속된 후 풀려나게 해달라,즉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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