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함부로 못한다
주민등록 말소 함부로 못한다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7.06.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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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사실 현장 확인 강화
전남도는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해 앞으로는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조치가 이뤄지도록 일선 시군에 지침을 시달했다.

주민등록 말소제도는 주민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바로잡아 거주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이나 실종 등 주민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신고말소와 행정기관이 수시로 사실조사를 거쳐 실시하는 직권말소로 분류된다.

하지만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는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나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특히 제3자가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대손상각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많다.

또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대손상각 처리되면 채권회사는 그 만큼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채권회수에 실패하더라도 말소증명을 받아 가면 성공과 유사한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전남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일제정리기간에 한해 직권말소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시로 직권말소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일제정리기간 외의 말소요구에 대해 법원의 특별송달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되면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특별송달의 방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이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또는 생활의 불편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말소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제정리기간에 한해 주민등록 말소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사실조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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