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이후 1년 반 만에 재조사
광주전남의 중견 건설업체로 꼽히는 대주건설이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 지난달 31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 및 관계자들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소속 조사요원들이 사전 예고 없이 광주 동구 남동에 소재한 대주 건설 본사와 계열사에 회사 장부를 일부 영치하고 일부는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한 후 돌아갔다는 것.
이번 세무조사는 대주건설이 비중있게 추진 중인 경기도 용인의 16만여평 아파트 아파트 분양현장과 관련 계열사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을 끄는 배경에는 관할 광주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이라는 점과 세무조사 주기도 지난 2005년 11월 세무조사를 받은 지 불과 1년 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주건설측은 '이번 조사는 1년 반 만에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정기조사 일 뿐 이며,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건설 업체들이 3~4년마다 세무 조사를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세무조사 기간 주기가 짧아져 예전보다 일찍 조사가 이뤄진 것 같다'고 해명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역의 중견기업으로 자리잡은 대주건설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4600억원을 올려 광주.전남 도급 순위 4위를 기록했으며 그룹 전체 매출규모는 1조 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대주건설 세무조사를 맡은 국세청 조사 4국은 건설업체 심층조사를 비롯해 유흥업소 심층조사, 기획부동산업체 기획조사, 사채업체 조사 등 껄그럽고 굵직한 조사의 대부분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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