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불법행위 강력한 단속 방침 천명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정책토론회 참석 댓가로 금품 등을 건넨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목포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광주 5.18기념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주민 2명에게 입장카드 1매당 현금 2만원씩 주기로 한 A씨와 입장카드 10장과 현금 9만원을 건넨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일 광주지검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목포시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A씨는 지닌달 28일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당원 2명에게 입장카드 1매당 1만원씩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같은날 오후 3명 가운데 C씨에게 입장카드 5매와 교통비와 식비명목으로 5만원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당 당원 D씨에게도 입장카드 5매와 4만원을 제공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금전이나 물품.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와 함께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약속행위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선거관위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 등 불법사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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