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인사규정 지키지 않았다’ 말썽
‘해남군 인사규정 지키지 않았다’ 말썽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01.15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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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배정 무시, 6개월 만에 전보 발령하기도
해남군이 직렬배정 기준 등 원칙을 무시한 인사를 했다며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남군은 1월16일자로 6급 15명 7급 4명 등 모두 19명을 승진시키고 93명을 기구
명칭변경 또는 전보 발령했다.

승진자는 행정직 6급 7명,사회복지 2명,토목 2명,세무,농업,건축,기계직 각 1명이며
7급은 행정,세무,토목,건축 각 1명씩이다.

그러나 이번 승진발령에 지적,환경 통신 보건직 등의 공무원들은 승진인사에 대한
직렬배정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직 3명을 6급으로 승진 시키려다가 거센반발과 함께 말썽이 일자,
1명을 줄인 2명의 복지직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 했다는 것.

또 일부 실 과장과의 협의도 없이 면에서 전입한지 6개월 밖에 안되는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무원칙적인 인사를 해 규정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G모씨는 2004년 7급으로 승진돼 모 면사무소로 발령받은뒤 1년만에 본청으로
전입했다 6개월만에 다른 부서로 옮겨 특혜 인사란 의혹을 사고 있다.

읍 면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6급 담당급 5명은 무보직으로 기획예산실과 총무과,
민원실,농산유통과로 각각 발령했다.

이번 인사때 비서실에 근무하는 세무직과 기계직 공무원을 행정직으로 전환해 줄
목적으로 전남도에 승인신청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썽이 되기도 했다.

해남읍 김모씨는 “인사를 앞두고 인사에 관여할수 있는 모씨 집에 공무원들이 찾아
다니는 등 볼상사나운 일들이 있었다며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남군은 지난해 6월2일자 인사 때도 6급 승진자는 당연히 읍면으로 전보해야
하는데도 일부 승진자는 본청 담당으로 발령해 말썽이 된 바 있다.
이번 인사 이후 최근 공무원노조 해남군지부 홈페이지에 또다시 비난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또 인사권자의 친인척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처분을 받았던 박모씨와 다른 박 모
직원이 전보됐고 최모씨는 정년 6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6급으로 승진시켜 본청
담당으로 발령 했다가 비난의 여론에 휘말리기도 했었다.

이밖에 지난해 6월2일자 발령에 7월 1일자로 4명을 6급으로 승진 시키고 3명을
전보하는 소급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해남군의 대부분 공무원들은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뚜렷한 인사원칙이 없이 인사를 단행해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며 불편을 토로하고 있어
후유증이 쉽게 가라 않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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