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분 군의원, ‘총각 장가보내기’ 전면 재검토 촉구
김종분 군의원, ‘총각 장가보내기’ 전면 재검토 촉구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05.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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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는 불법인데도 보조금 지원...알선업체 등 의혹 제기
해남군의회 김종분 의원은 군이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추진 해 온 베트남 여성과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현지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결혼알선업체를 통해 지난해 입국 대상이었던 베트남 여성 13명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업체는 국내 신랑들부터 추가경비를 받고 있는 등 사업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해남군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농어촌 총각에게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관련법을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며 해남청년회의소(JC)가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을 담당하면서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베트남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은 여성동맹 결혼지원센터 외에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데도 해남군이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추진한 사업 추진 1년이 지나도록 13명의 베트남 신부가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군보조금 사업이어서 신랑 자부담 700만원과 군보조금 500만원 등 1천200만원이지만 일부업체에서 신랑들에게 추가경비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의 위탁을 맡은 JC 회원들의 비행기 왕복티켓과 베트남 체제비를 업체에서 제공해 결혼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등 본래 사업방향이 변질됐어도 해남군은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밖에 △장애우나 재혼자 문제 등 신랑들에 대해 신상파악 미흡 △형식적인 신부위탁교육 문제 △해남군의 베트남 여성을 성 상품화 △보조금 집행 이후 정산절차 무시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외교통상부와 주한베트남 대사관을 비롯한 관련기관에 질의하는 등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감사원에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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