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간담회 열어 시장 예비후보 초청 식사제공한 혐의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있어 기자 간담회를 빙자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ㄱ 모기자와 o 모기자를 광주지검목포지청에 고발했다피고발인 ㄱ씨는 목포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로부터 정견/ 정책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지난 2월 1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입후보예정자인 ㅂ모 후보를 초청해 선거관련 발언을 하게하고 참석자 10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 피고발인 o씨는 위와 같은 명목으로 4월 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목포시장선거 예비후보자 o씨를 초청해 선거관련 발언을 하게하고 참석자 7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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