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인권유린 행위 집중 특별단속
서해해경청, 인권유린 행위 집중 특별단속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05.2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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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양식장 비롯 선불금 갈취, 약취유인 사례 집중 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6월부터 2개월 동안 인권유린 침해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선원을 비롯해 섬지역 양식장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인력난에 편승해 영리목적으로 유인 또는 감금하거나 무허가 선원소개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또 장애인이나 노숙자 상대로 취업알선을 빙자해 유인하는 사례를 비롯해 폭행 또는 협박 감금해 직업소개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특히 선원들을 상대로 숙박료와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불법착취행위와 윤락알선 강요 형태로 임금을 갈취하거나 무허가 직업소개 운영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해경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직업소개 목적 유인 또는 감금 등 인권유린사범에 대해 1천232건을 적발해 7명 구속하고 107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정신지체 장애인 등을 회유해 숙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와 성관계를 유도하도록 해 많은 채무를 지워 선불금을 가로채고 선원으로 팔아넘긴 조직폭력배 5명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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