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현 해남군수 구속
박희현 해남군수 구속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05.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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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 발부...장흥교도소 수감
박희현 해남군수가 직원들로부터 승진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해남지원은 잠적했던 박군수를 22일 아침 7시 한 목욕탕에서 신병을 확보, 이날 오전 9시 영장실질심사(담당 이영광 판사)를 실시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박군수는 장흥교도소에 수감됐다.





박희현 군수가 구속돼 지방자치법 제111조 '단체장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에 해당돼 정화균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 군수는 지난해와 올초 있었던 해남군 직원 승진인사와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7000만원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박 군수는 그러나 다음날인 17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은 채 6일째 잠적했었다.

검찰은 박 군수 부인 최모씨(56)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수사의뢰 한 1천만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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