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복지재단 우선 설립하고 보자
목포시, 복지재단 우선 설립하고 보자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05.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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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실련,전문가 자문 등 타당성 검토해야
목포시가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먼저 타당성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포시는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해 목포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했다.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민법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로 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를 둬서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장 임기는 2년으로 하기로 했다.

목포복지재단 역할은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비롯해 기금 조성사업 그리고 복지시설 운영 컨설팅도 한다고 규정 돼 있다.

이와함께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지원하고 보건복지분야 프로그램도 연계 개발하는 일도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밖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목포시가 시 소유의 건물이나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고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도 있게 했다.

특히 재단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 할 수도 있도록 했다.

그러나 목포시의 복지재단 설립방침에 대해 목포경실련은 전문가 자문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내놓았다.

목포경실련은 구체적인 검토 없이 시장공약이라서 우선 설립하고 보자는 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조례 제정에 앞서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실련은 또 복지재단의 사업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동안 해오고 있는 자치단체 복지업무와 차별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화 복지서비스를 재단설립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방대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더구나 재단설립에 목포시가 20억원이나 지출하는 것도 열악한 재정여건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목포복지재단 설립문제는 앞으로 시의회 심사과정도 남아 있지만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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