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영장심사 무산...박군수는 어디에?
직원 승진댓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현(63) 해남군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섰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박 군수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지난 17일 오후 3시 실시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박 군수는 이날 실질심사 30분 전 변호인을 통해 친척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친척 장례식은 이날 오전 10시 치러진 것으로 알려져 박 군수가 일단 구속을 피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잠적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박 군수측이 제출한 연기요청을 불허했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되는 보기 드문 일이 발생했다.
박 군수에게는 이미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검찰은 박 군수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불출석 할 경우 피의자 없이 변호인 등만 참석한 가운데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군수가 현직 단체장이라는 신분상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군수는 지난해와 올초 있었던 해남군 직원 승진인사와 관련해 토목직 Y씨 등
직원 3-4명으로부터 7000만원,모 건설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군수 부인 최모씨(56)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수사의뢰 한 1천만원 건과
경찰청 조사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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