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까지 신고 접수
해남군은 정화조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 신고 정화조를 양성화 해준다고 밝혔다.해남군은 그동안 소도읍 건설과 도로정비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등으로 주민들이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정화조가 많은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양성화 대책을 세워 오는 3월30일까지 양성화 신고를 받는다.
이번 양성화 조치에 따라 그동안 미신고 정화조로 인해 건물의 등재나 용도변경시
많은 제악을 받았던 불편이 해소 되고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 등으로 수질오염을 줄여
나갈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양성화 기간동안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성화 대상은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설치한 미신고 정화조로,신고 방법은 해당 읍 면사무소나 마을 이장에게 배포된 정화조 양성화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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