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무원 공사현장 감독 서류 허위 작성 적발
해남군 공무원 공사현장 감독 서류 허위 작성 적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05.15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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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지청,직무유기-허위공문서 혐의로...수사 계속
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을 직접 감독해야 할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감독한 것 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은 지난 15일 해남군청 계곡면 6급 담당
오 모씨를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되자 수사를 계속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공사감독을 하면서 자신의 도장을 공사장에
맡겨 놓고 현장에서 100여장이 넘는 감독일지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다

오씨는 지난 15일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됐었으나 법원으로 부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 됐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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