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대 재산가인 부친 부당공제로 세금 환급 받아
수십억 대 재산가인 부친 부당공제로 세금 환급 받아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4.02.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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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해수부 장관 후보 잘 못 시인 세금 내겠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과 2011년‘여의도 소재 183㎡(55평), 시가 14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 등 수십억 대 재산가인 부친을 연말정산 당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해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록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주영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부친이 독립생계를 하고 있어 고지거부를 해놓고, 정작 연말정산에서는 고령인 부친을 포함시켜 2년간 약 950만원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독립생계가 가능하고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록 의원은 “부친의 재산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재산신고에서는 고지거부를 해놓고, 세금 몇 푼 더 받아내려고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것은 실정법 위반 보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장관 후보자는 ‘부당공제를 시인하고, 오늘 환급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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