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담보금 안낸 중국어선 선장 구속
[해경]담보금 안낸 중국어선 선장 구속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4.02.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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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선주측 1억원 납부안해


무허가 불법조업으로 적발됐지만 담보금을 내지 않은 중국어선 선장이 올들어 처음으로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밤 8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78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70톤급 중국 단타망어선 노영어 71690호(석도선적) 선장 쓰광펑(38)을 담보금 1억원 미납으로 구속했다.

노영어는 지난 7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이 부진하자 13일 어업활동허가 없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12km를 침범,잡어 600kg을 잡다가 목포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행위를 조사해 어획물과 어구는 압수하고 담보금 1억원을 부과했지만 선주측에서 담보금을 낼 의사가 없어 선장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어선은 19일 낮 12시 목포해경 전용부두를 출항해 EEZ 외측 부근에서 중국 황발해구어정국 어정선에 직접 인계해 처벌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9천5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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