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댓글사건,국회에서 조사해야"
민주당 박지원의원은“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국정원 주도하고 검찰 꼭두각시 노릇한 공안 조작사건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이석기 유죄 논거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제시한 것은 유신 검찰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박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 법무부 업무현황 보고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에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이와 같은 조작사건들을 자행했고 검찰은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서 지금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부림 사건이 무죄가 되었다”며, “박범계, 전해철 등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이 사건은 명백한 조작사건이고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아는 한 외교부 직원이나 최소한 법조인 출신인 검찰은 이러한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며 “해외에 있는 국정원 정보요원이 서류를 조작해서 검찰에 보내고 검찰이 국정원 지시대로 서류를 믿고 제출하고 공소유지를 해서 이 꼴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따라서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해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만 진실이 밝혀진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그는“일본 검찰의 서류 조작 사건 당시 검찰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검찰총장이 물러났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검찰 등 관련자들 역시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검찰이 이석기 유죄 사건의 논거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든 것과 관련해 “이미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역사적,법적,문화적으로 결론이 난 사건을 유죄 근거로 제시한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이 이처럼 무죄가 난 사건을 근거로 공소 유지를 하니까 최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처럼 무죄가 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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