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업무상 횡령부분만 인정 벌금형...재선가도 일단 파란불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기 항소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순천대 총장시절 판공비 집행과 관련 업무상 횡령죄만 인정받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1일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순천대 공관 구입 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혐의에 대해서도 기성회 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순천대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돈을 사용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의사 친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대학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쓴 혐의(뇌물수수)는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 당시 의사 친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대학식당 운영자인 박모(56·여)씨로부터 3500만원을 빌린 혐의가 추가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장 교육감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교육감은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나머지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지만 장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오는 6월 있을 교육감선거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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