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 화물차 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다 도로를 달리던 싸이클 선수단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충격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돼, 올해 2월 14일부터는 운전 중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DMB와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표시하거나 이런 장치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7만원과 면허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영상표시장치’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며,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차량매립형(거치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는 모두 해당된다
영상표시장치를 켜고, 끄고, 작동하는 등 장치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조작행위(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DMB 장치의 전원을 켜는 등)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운전 중에도 지리안내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장치인 내비게이션은 제외되며, 운전중이 아닌 주차상태나 신호대기 같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벗어난다.
이에 경찰에서는 4월까지 운전자의 주의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계도할 계획이다, 이후 5월부터는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모든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운전에만 집중해 DMB등을 보거나 조작하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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