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행정도우미 11명 고정배치
목포시가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지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특별단속한다.
목포시는 우선 시청 청사내 장애인과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불법 주차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장애인 행정도우미 1명을 고정 배치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청사 내 주차장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 발견시 전단지를 부착 계도하고 1회 계도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같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복지관에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10명을 고정 배치해 관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시설을 중심으로 연중 불법주차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미부착 차량과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 주민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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