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마케팅 사업 2년간 우선 지원

전남도는 올해부터 1회 수출이 1TEU(20FT컨테이너) 1개 이상 수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 초보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
수출 초보기업 인증제도는 내수 또는 연간 3만 달러 미만의 샘플수출 기업으로 최소한 1회 1컨테이너 이상 수출하는 기업에 인증서를 주게 된다.
인증서는 기업의 첫 선적일에 맞춰 수여하고 여러 언론 기관을 통해 홍보도 할 계획이다.
수출 초보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무역교류단, 해외박람회, 해외규격인증 획득 등 도에서 추진하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2년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무역협회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전남도 경제통상과(061-286-3831)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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