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한뒤 폐업․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 수급신청서를 작성해 1억7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피의자 51명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와 공조수사해 (유) 모 솔루션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1억7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장 모씨(25)등 51명을 고용보험법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이 회사사정(폐업 등) 등 비자발적(권고사직 등)인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실업급여금을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에도 마치 비자발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기간을 미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부정수급 받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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